1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(보이스 피싱) 조직원들과 함께 3,200만원을 편취(사기)하였고,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.
2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유죄,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.
3검사는 징역 1년 2개월이 적고, 징역 5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.
4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.
5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. 즉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고, 제1심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 받았어야 마땅한데, 피고인과 제1심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기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판단하였고, 항소심(제2심)에서는 무죄로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