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의제강간 : 무죄

미성년자의제강간죄

  • 1피고인이 19세 이상의 자로서 13세 이상 16세 미만인 피해자와 간음하였다는 내용으로 기소된 사건입니다.
  • 2피고인은 성관계를 할 때까지만 해도 피해자가 16세 미만의 미성년자라는 사실을 알지 못하였고, 그 이후에야 알게 되었음이 인정되어서, 무죄를 선고 받았습니다.

결과는 무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