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청법 성착취물: 소년부송치

아청법 성착취물 제작죄

  • 1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 사건입니다. 피고인이 만 11세의 피해아동이 등장하는 230개 이상의 아동성착취물(동영상과 사진)을 제작하였다는 내용의 공소사실이었습니다.
  • 2피고인은 만 18세(고등학교 3학년)의 미성년자였고, 의뢰인(피고인의 부모)의 바람은 무조건! 소년부송치결정을 받아서, 피고인에게 성범죄 전과(형사처벌전력)가 남지 않도록 하는 것이었습니다.
  • 3결과부터 말씀드리면, (합의가 안 된 상태에서) 소년부송치결정을 받았습니다.
  • 4저는, 이미 재판 날자가 5월 26일로 정해져 있는 상태에서, 재판 일주일 전에 이 사건을 수임하였습니다. 시간이 촉박하였던 관계로 어쩔 수 없이 주말에 특별 근무를 하게 되었는데 결과가 좋아서 다행입니다. 

    사실 이 사건은 아래 ❺의 단계에서 이미 소년부송치결정이 예정되어 있음을 확신할 수 있었습니다(무엇을 근거로 결과를 예측하였는지는 다음 기회에 더 자세히 써 보겠습니다).

      ❶ 5월 20일 금요일 : 변호인 선임계 제출
      ❷ 5월 24일 화요일 : 변론요지서, 연락처변경신고서 등 제출
      ❸ 5월 26일 목요일 : 공판기일 출석, 공소장 변경 성공 (선고기일 6월 23일로 지정)
      ❹ 5월 30일 월요일 : 양형자료(가족·교사·지인의 선처 탄원서) 제출
      ❺ 6월 2일 목요일 : 재판부에서 공판기일을 2주 앞당겨 6월 9일로 변경
      ❻ 6월 9일 목요일 : 소년부송치결정

변론 요지서에는 공소사실에 대한 의견, 증거에 대한 의견, 그리고 가장 중요한 양형에 관한 의견을 담았고, 총 13쪽으로 작성하였습니다. 

변호사가 쓴 서면과 일반인이 쓴 서면의 차이가 뭘까? 저는 적절한 '수위(톤) 조절'이라고 생각합니다. 

(공소사실과 증거에 관하여) 피고인의 잘못을 인정하면서도 (양형에 관하여) 할 말은 해야 하는데, 이 때 적정 수위를 넘어 적반하장이 되지 않도록 잘 조절해야 합니다. 

이 사건의 경우, 재판 당일 재판장께서 하신 첫 말씀이 "그저께 내신 변론요지서는 너무 잘 써주셨다"였을 정도로, 변론 요지서가 잘 나왔습니다.

재판 당일에는 구두변론으로 공소장변경을 받아냈습니다. 이 사건은 처음부터 공소장이 잘못되어 있었습니다. 

실제로는 피고인과 피해자가 주고 받은 대화 내용임에도 불구하고, 검사는 전부 피고인이 한 말인 것처럼 공소장을 작성하였던 것입니다. 

저는 재판 당일 이 점을 지적하였고, 결국 "피고인이 (⋯⋯) 피해자에게 (⋯⋯) 메시지를 전송하여 (⋯⋯) 제작하였다"는 내용을 "피고인이 (⋯⋯) 피해자와 (⋯⋯) 메시지를 주고 받아 (⋯⋯) 제작하였다"로 변경하는 것에 성공하였습니다. 

이 과정에서, 가장 강조하고 싶었던 부분(피고인이 일방적으로 한 행동이 아니라는 점)을 충분히 어필하였고, 재판장께서도 바로 납득하시는 것을 확인하였으며, 그 결과로 공소사실까지 바꿔버렸던 것입니다.

결과는 소년부송치결정입니다.

앞서 말씀드린 것과 같이, 결과는 성공적이었습니다. 검사는 소년형사사건으로 기소하였으나, 재판부에서 소년보호사건으로 처리되도록 소년부송치결정을 한 것입니다. 

만일 소년형사사건으로 끝났다면 징역형 전과(최소가 징역 1년 3개월 및 이에 대한 집행유예입니다)가 남고, 성폭력범죄의 처벌 등에 관한 특례법에 따라 신상정보 등록대상자가 되었을 텐데, 

다행히 소년보호사건이 됨에 따라, 전과(형사처벌전력)도 남지 않고, 신상정보 등록도 피할 수 있게 된 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