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론 요지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, 증거에 대한 의견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형에 관한 의견을 담았고, 총 13쪽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변호사가 쓴 서면과 일반인이 쓴 서면의 차이가 뭘까? 저는 적절한 '수위(톤) 조절'이라고 생각합니다.
(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하여)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(양형에 관하여) 할 말은 해야 하는데, 이 때 적정 수위를 넘어 적반하장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합니다.
이 사건의 경우, 재판 당일 재판장께서 하신 첫 말씀이 "그저께 내신 변론요지서는 너무 잘 써주셨다"였을 정도로, 변론 요지서가 잘 나왔습니다.
재판 당일에는 구두변론으로 공소장변경을 받아냈습니다.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공소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.
실제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, 검사는 전부 피고인이 한 말인 것처럼 공소장을 작성하였던 것입니다.
저는 재판 당일 이 점을 지적하였고, 결국 "피고인이 (⋯⋯) 피해자에게 (⋯⋯) 메시지를 전송하여 (⋯⋯) 제작하였다"는 내용을 "피고인이 (⋯⋯) 피해자와 (⋯⋯) 메시지를 주고 받아 (⋯⋯) 제작하였다"로 변경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.
이 과정에서,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(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)을 충분히 어필하였고, 재판장께서도 바로 납득하시는 것을 확인하였으며, 그 결과로 공소사실까지 바꿔버렸던 것입니다.
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,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. 검사는 소년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으나, 재판부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것입니다.
만일 소년형사사건으로 끝났다면 징역형 전과(최소가 징역 1년 3개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입니다)가 남고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을 텐데,
다행히 소년보호사건이 됨에 따라, 전과(형사처벌전력)도 남지 않고,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